경품에 당첨이 되어 제세공과금 22% 내라고 해서 입금 했더니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건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제세공과금)된 후 경품이 지급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소득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신분증은 이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 22%를 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려는 것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 5월 쯤에 기타소득 관련 지급명세서가 확인이 될 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내년 5월 달에 제세공과금 환급 등으로 검색해보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를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