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주소에 통신판매업 사업장등록 가능한지
임대사업으로 오피스텔 다수를 보유하여 전월세를 주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이드 잡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실이 없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되는지 알아보려는데 정보가 없네요.
임차인의 동의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주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임대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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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허나 세무서에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생각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텐데, 거기에 업종 추가를 하시거나 선생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에 사업자를 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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