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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풍뎅이141
살가운풍뎅이14123.04.28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주소에 통신판매업 사업장등록 가능한지

임대사업으로 오피스텔 다수를 보유하여 전월세를 주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이드 잡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실이 없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되는지 알아보려는데 정보가 없네요.

임차인의 동의나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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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주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임대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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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허나 세무서에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생각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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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 중이시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을텐데, 거기에 업종 추가를 하시거나 선생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에 사업자를 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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