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주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오피스텔 임대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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