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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두루미255
심각한두루미25521.08.23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임차인의 사업종류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매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했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하는데

사업자의 어떤 업태와 종목을 갖고 있는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3가지 할게요.

1,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 모두 포함인지? (업태와 종목 전혀상관없는지)

2, 예를들어, 업태 - 음식 / 종목 - 치킨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오피스텔에서 사무업무를 보고싶다고 하며 계약을 하자는 경우에도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써도 되는지?

3, 공부방 선생님 같은,

업태-교육서비스업 / 종목-개인과외

이런분들을 임차인으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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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사업자는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사업자를 갖고있는 사람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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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거주목적이 아닌 실제로 사무용도의 사용이어야 질문자님이 임대목적에 부합할 것 입니다. 공부방 목적의 사업자역시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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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임차인이 사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업종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을 임대하면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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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 별도의 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주시거나, 주거용으로 실사용하시는 것만 아니면 어떠한 업종이든 사업자에게 임차를 내주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하여주신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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