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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무늘보227
대찬나무늘보22723.05.08

아버지의 명의를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시 내야되는세금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 집을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려고 했을때 내야되는 세금이 어떤거 인가요?

내야 된다 하엿을때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공시지가 82,300,000원 입니다.)

취득시 추가로 내야되는 세금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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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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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 약 8,200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2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4%입니다. 주택가격을 8,2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약 330만원입니다. 취득세도 시가인정액(매매가, 감정가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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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을 자녀명의로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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