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택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시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 후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시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