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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진실한뱀48

대리기사의 유치권행사여부가 궁금함

대리를 이용시 요금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열쇠를 주지않고 요금을주면 그때준다고

하는경우 열쇠에 대한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행사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점유보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점유권은 여전히 동승하고 있는 차주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자동차 자체에 대리기사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