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3만원을 받기로 상호 약정 후에 목적지까지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돈이 없다며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운전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대리기사를 불렀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수사기관이 손님이 이전 식당에서 결제를 했는지 여부,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식당 CCTV 등을 조사하여 손님의 사기 고의 유무를 확인해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대리를 불러 위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가서야 대리비가 없다고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고의로 대리운전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할 생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