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한달전에 대타구해달라고말했는데 알아서 하라는점장
편의점 근무입니다(5인이하)
11월26일 근무 불가능한 사정이 생김
10월25일 오후9시경 점장님께 카톡으로 대타요청함.씹힘
10월26일 오전 4시경 점장님께 문자로 대타요청함
10월27일 오후3시 반 알겠다고 카톡답옴
10월31일 일관련해서 혼나다가 대뜸 대타 알아서 구하라함.
스스로 구하라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 맞다함. 일단 알겠다함
11월7일 이런적도 처음이고 다른 알바생이랑 교류도 없어 어떻게 구할지 막막해서 대타를 알바가 구하는게 맞냐고 물으니 씹힘.(안본걸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늦는다고 문자옴)
11월 13일 단톡방에 하루 바꿔줄 수있는 사람 개인톡달라 했는데 다 읽고감ㅠ
그리고 하루 지난상태인데 11월26일날 가야하는건가요? 안가서 짤리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만약 26일날 가야만 짤리는걸 방지한다거나
해고에 대해 아무 보상도 없다고한다면 저날이 야간알바라 진짜 한숨도못자고 밤새야하는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점장은 처음에 대타 요청을 승인해 놓고 며칠 뒤 말을 바꾸며 책임을 다시 넘긴 상황이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타를 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사용자 측이고 문의 후에도 잡을 회피한 흔적이 있어 11월 25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긴 힘들죠.
점주가 대타를 못 구했으면 지가 야간 근무를 하면 되는 일이고요.
편의점 하면서 알바 빵꾸로 점주가 근무하는 경우 흔하디 흔한데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만약 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면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그해야 합니다.
결국 26일을 나가느냐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지 아니면 잠이라도 자고 부담을 덜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의 문제이며 일단 법적으로는야 출근하지 않아도 버로 해고+보상 없음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