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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메추라기275
소탈한메추라기27521.08.08

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처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사장에게 직접적으러 만나서 알바를 그만두겠습니다
사람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잔소리와 일한지 얼마됬다고 벌써그만두냐고
화를내면서 한소리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사장이 다른지점사람구하고 저를대신할 사람을구해준다고 해서 넉넉하게 잡아 한달정도면 될거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

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

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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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혀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책임을 질 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 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주가 기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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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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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민법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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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언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통고한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발생시킨데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쪽이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님의 사례가 위의 어느 사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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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달이라는 인수인계 및 사람구할 시간을 제공했다면, 충분한 시간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니, 근로계약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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