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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다람쥐150
기운찬다람쥐150
22.10.24

퇴사통보의 문자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편의점에 근무했었는데 2022년 10월11일에 퇴사의사 밝혔고 사장은 알겠다면서 구인공고를 냈고 10월 15일에 주휴수당문제로 말다툼이 있어서 사장에게 더이상 못하겠다고 오늘까지 근무함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문자를 보고 사장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다음날 주휴수당문제로 톡을 주고 받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사장은 노동청에 중재신청하라며 더이상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무단퇴사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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