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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50
기운찬다람쥐15022.10.24

퇴사통보의 문자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편의점에 근무했었는데 2022년 10월11일에 퇴사의사 밝혔고 사장은 알겠다면서 구인공고를 냈고 10월 15일에 주휴수당문제로 말다툼이 있어서 사장에게 더이상 못하겠다고 오늘까지 근무함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문자를 보고 사장은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그다음날 주휴수당문제로 톡을 주고 받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사장은 노동청에 중재신청하라며 더이상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보냈어요.

이런경우 무단퇴사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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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두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을 단순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받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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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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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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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 내지 해고통지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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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라 사직을 하게 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사안의 경우는 주휴수당 문제라는 이슈가 있어 근로자가 무단퇴사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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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직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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