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 내지 해고통지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