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날짜로 6월 30일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현재 1기확정 부가세신고도 완료된상태여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긴하지만 따로 수정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6월 30일날짜로 세금계산서 분개방법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돈이 나간건 8월 20일인데 8월 20일의 분개는 아래와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미지급금 55만원 / 보통예금 55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 공급가액이 50만원인 외주용역비의경우 부가세신고이후에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아래와같이 분개를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차)외주용역비 50만원 대) 미지급금 55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