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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8.23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날짜로 6월 30일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현재 1기확정 부가세신고도 완료된상태여서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긴하지만 따로 수정신고는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6월 30일날짜로 세금계산서 분개방법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돈이 나간건 8월 20일인데 8월 20일의 분개는 아래와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미지급금 55만원 / 보통예금 55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 공급가액이 50만원인 외주용역비의경우 부가세신고이후에 따로 수정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아래와같이 분개를 해도될지 문의드립니다.

차)외주용역비 50만원 대) 미지급금 55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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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므로 제시하신 것과 회계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외주용역비나 세금과공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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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분개를 하셨으면

    차) 외주용역비 50만원, 부가세대급금 5만원/ 대) 미지급금 55만원

    지급시

    차) 미지급금 55만원 / 대) 보통예금 55만원

    이렇게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두신다고 하면,

    차) 외주용역비 55만원 / 대) 미지급금 55만원

    이렇게 처음 분개를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꼐서 말씀하신대로 부가세 대급금 5만원을 계상하시면, 수정신고 안하실 경우 해당 대급금 5만원이 상계되지않고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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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실 경우, 55만원 전액을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주용역비 55만원 / 미지급금 55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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