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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슴90
새침한사슴9022.11.04

원룸 계약이 곧 만료인데 더 있으려면 10만원 더 내라는데 적절한가요?

보증금 1000에 월세40 관리비 2만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룸에서 담배 술 안하고요...백수된뒤로 게임만 하고 조용히 살고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광진구입니다.

이번에 2년 계약이 곧 만기인데 재계약을 하고싶은데 주인집은 10만원을 더 인상하고 싶다고 하네요...

10만원이 적은 돈 일수도 있지만 실업상태라 그런지 삶짝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제 방 가격에서 10만원 인상이 맞는것인지 전문가 분들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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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에 이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과 효력의 임대차 재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차임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님의

    경우도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 공히 5%이내에서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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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시면 2년더 거주 하실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임은 (보증금/100+월차임40)×5%=2.5만원 이내에서 합의하여 조정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구청 부동산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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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상요구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두가지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1. 계약종료 6개월~1개월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6개월~2개월전)

    이 아닌 그 후에 인상 요청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기간이 지나 기존 조건으로 2년 자동갱신 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2. 기간내 인상 요청이 왔다면 5%내 인상 협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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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원룸이기에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갱신청구권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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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용시 그대로 재계약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정도로 마무리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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