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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임원 급여변경 계약서 체결 시 주의할점

이번 1월달에 임원 급여 인상 계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 중에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두분이 인상이 되시는데

두 분 계약 체결에 차이가 있을까요?

직원 연봉인상 계약서와 임원 연봉인상 계약서도 다른게 뭐가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계약체결에 차이를 둘 것인지, 일반직원과 임원의 계약서 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저긍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가 됩니다. 임원 계약서는 이러한 노동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