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일정한 부업이나 기타 겸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