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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침착한침착함23.12.06

군인은 돈을 벌면 안된다는게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군인은 사업같은걸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익까지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플로 기프티콘얻고 이정도는 괜찮나요?주식같은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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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이나 어플로 기프티콘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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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 및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플로 기프티콘을 얻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외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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