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에 있을 때 부업 수입이 들어오면 어떡하나요?
군대에 있을 때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등 같은 부업을 진행하면 안되나요?
군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나 스마트 스토어 등 여러 부업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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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복무규율상 군복무 이외에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업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부업이라고 하여도 이를 업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 경우 위 복무 규율을 위반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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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