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