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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3.06.06

거래명세서 질문 일반과세자....

중국수입대행/위탁판매 인터넷쇼핑몰에서 중국 양말을 구매했고 거래명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거래명세서를 보니 vat가 0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거래처전화해서 문의하니 총 금액이 부가세다포함된 금액이라고하던데 그러면 거래명세서 이렇게 작상되는게 맞나요?? 저희업체는 일반과제라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자료 이 거래명세서 괜찮은건가요?? 부가세포함 영수증이면 단가자체가 부가세포함된 단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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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풍몰 등을 통하여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시 해당 인터넷 업체가

    한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으로 물건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겤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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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거래명세표는 중요한 서류는 아니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등이 적절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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