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풍몰 등을 통하여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시 해당 인터넷 업체가
한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으로 물건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겤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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