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여??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1년에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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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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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최대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개인이 불입시 추가 300만원까지하여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이하라면 15% 공제율이며 5,500만원 초과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