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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이준이맘
빈이준이맘22.09.13

단체보험 청구기간 3년인가요?

단체 실비보험도 개인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상청구기간이 3년인가요?

그리고 자부담30%공제인데, 자부담과 병원공제(1만,1만5천,2만) 둘중 큰 금액 한가지만 공제하나요? 아니면 둘 다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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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3년 내에 청구가 원칙이나, 보험사에 따라 '청구권소멸시효경과처리요청서'(양식 요청) 작성 후 함께

    보험금 청구 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금액도 말씀주신바와 같이 둘 중 큰 금액(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 병원규모별 기본공제금액 )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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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청구의 시효는 3년 입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30%공제되지만 추가적으로 "최저공제금"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의원급 1만원 / 병원급 1.5만원 / 대학병원급 2만원입니다.

    둘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하고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가 18,000원일 경우 최저공제금인 2만원 미만으로 지급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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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영수 발생 후 최대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공제 금액은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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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제금액 조건이 2개라면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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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 3년입니다.

    - 회사에서 따로 의료비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실비보험' 가입이 된게 맞다면

    3년 이내 건들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의원에서 병원비가 2만원 나왔다면 1만원 공제하고 1만원 보상

    - 의원에서 병원비가 10만원 나왔다면 30%인 3만원 공제하고 7만원 보상

    위와 같이 더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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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체보험 보험금청구라고 하여 소멸시효가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즉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약관에 의하며 둘중 큰 금액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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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셔야 하며 단체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부담의 경우 입원과 통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입원시 %로 통원시 일정 금액(1-2만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급여 치료와 비 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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