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인 자녀 등의 학원비
등에 대하여 학원, 교습소 등이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학원비, 교습소 비용 등을 지출시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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