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0%만 반영이라고하는데 이상은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도 남들과 동일한 시간만큼 일을 했는데 수습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는 퇴직금을 50%만 반영한다고하면 합당한가 싶네요. 수습기간은 정식직원으로 볼 수 없기에 수당에 대해서도 이런 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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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정은 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①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근무하였고 ② 1주 약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있던 논란은 1970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후로 종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21592)에 따르면 수습기간도 반영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방식은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에 50%만 반영한다는 얘기는 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신고절차를 통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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