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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인 검토에 대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는데요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공제가능 여부 검토를 해야하는데

만약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면 가산세라던가 혹은

기타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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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해야하지만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할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공제받지못할 항목을 실수로 공제로 넣어서 반영하게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수는 있겠지요 (예를들면 인적공제의 중복적용은 안되는데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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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검토하지 않은 결과 과다공제가 되거나 과소신고가 되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환급을 받거나 덜 납부를 하게 되었다면 추후 추징될 수 있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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