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대표이사 중임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했더라도 이는 중임등기와 별개의 사항으로, 중임등기를 놓쳤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기 기한을 놓친 사유를 확인하고 중임등기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