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지속적으로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데 같은 담배꽁초인데 신고될까요?몇번 말없이 치웠는데 계속 같은상황이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