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필요)
직계존속은 질병의 요양 등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출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