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법인, 개인, 회사 등에
따라서 기간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특이사항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서 매년 2월 급여를 하는 지급하는 시점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종 단체 구분없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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