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갱신도래일은 보험계약이 끝나고 새로 갱신되는 날자입니다. 만약에 보험이 2025년 11월 9일에 종료된다면 그 날이 갱신도래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고 사고 이력이나 질병 이력에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증 예외 신청은 갱신도래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이후 신청은 이미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정특례 대상이 된 즉시 보험회사에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 산정특례 등록내역,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장기요양 인정서 등입니다. 보험사마다 예외 신청 마감 기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외 신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객센터에 마감일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