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에 현금 출금에 상속세 부과는 어떻게하나요?
사망하기전에 현금이 통장에서 출금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떻게부과되나요? 이 현금이 상속인이 가졌다는것을 세무당국에서 입증해야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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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현금이 통장에서 출금되었을 때, 그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출금된 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