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사망으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등의 서류를 상속인이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체크하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보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