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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쇠오리42
갸름한쇠오리4223.06.11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은행계좌 출금

1.은행계좌가 정지 되었는데 필요한 서류나 어떤 방법으로 출금이 가능할까요

2.자녀는 상속세 5천만원까지 공제인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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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사망으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등의 서류를 상속인이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체크하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보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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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계좌를 수령하기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자료 첨부하시어 방문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2.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4.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5.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

    자녀의 상속세 기본공제는 5억(배우자 생존 시 1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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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이하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대표상속인과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만 있으면되고 고액 계좌는 상속인 전원동의도 필요합니다.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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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은행 측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살아 생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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