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할때 도발행위를하면 맞았어도 쌍방이되나요?
예전에는 뭐 돈만으면 한번 쳐봐라 이런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대방이 때릴때 도발하면 도발한사람 과실도 생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폭행을하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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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폭행을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되지는 않으나 일부 도발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발한 행위만으로 쌍방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도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대방을 처벌함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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