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당할때 도발행위를하면 맞았어도 쌍방이되나요?

예전에는 뭐 돈만으면 한번 쳐봐라 이런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상대방이 때릴때 도발하면 도발한사람 과실도 생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폭행을하면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발을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폭행을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되지는 않으나 일부 도발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발한 행위만으로 쌍방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도발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대방을 처벌함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게 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