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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전세 세입자 반려동물 청소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12/29 아파트에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게 됬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건 알고 있었고, 잔금처리하면서 관리비나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받았습니다. 육안으로 봤을땐 고양이 털이나 배설물 등은 발견이 안됬구요


12/30 입주청소를 불러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집 구석 구석 고양이 털이나 이물질이 다수 나온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10만원 추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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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의 문제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추가로 발생된 청소비용은 임대인에게 요청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물론 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운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로인해 추가청소비용이 발생됐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설명 후 비용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그전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을 따져 그전세입자와 논의할 부분 같습니다.


    일반청소비는 질문자님이 내려고 한 상황이기에 충히 추가 요금은 반환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청소의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입주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전 세입자의 반려동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상황으로 이를 임대인에게 부담요구를 할 순 있겠지만, 그 의무를 강제할순 없어보이고, 만약 일부 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도 결국 퇴거시 똑같은 입주청소가 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하기에 큰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전임차인 간에 계약종료와 보증금반환이 다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청소비를 요구하는 것을 번거럽게 생각해 임대인이 청소비를 안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전세입자가 이사간 후 다음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청소늘 해놓아야합니다.(협의나 약정시 임차인이 청소비 부담)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전달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