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의 문제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추가로 발생된 청소비용은 임대인에게 요청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물론 전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운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로인해 추가청소비용이 발생됐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설명 후 비용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그전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을 따져 그전세입자와 논의할 부분 같습니다.
일반청소비는 질문자님이 내려고 한 상황이기에 충히 추가 요금은 반환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