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
: 최초에는 상대방 과실이 일부 있어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최종 100%의 과실로 확정된다면,
100% 과실인 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