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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팔새298
기쁜나팔새29822.04.24

과실 100:0 최종판결 나오면?

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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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100%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100%로 나온 가해자는 20% 과실에 해당하여 받은 치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처음에 20%가 있어서 보험 회사가 상대방 치료비를 부담한 이후에 상대방 과실이 100%로

    결정이 되는 경우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부담한 치료비를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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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상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 후 -의 수치가 나오더라도 치료관계비용은 자동차보험사에서 전액 한도내에서 부담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과실비율이 100:0이 나올 경우 0%인 차량의 보험사에서 부담한 치료비 및 보상액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구상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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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초 과실 20:80 이였는데 치료 받을거 받고 예를들어 치료비가 서로 50만원씩 들었는데 나중에 100:0 으로 최종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부담하는건가요?

    : 최초에는 상대방 과실이 일부 있어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최종 100%의 과실로 확정된다면,

    100% 과실인 분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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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0:0 이 나오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으로 부터 100% 보상을 받게 되며 가해자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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