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의 의료사고
뇌질환으로인하여 경련을하는 환자를
별다른 처치를 하지않고서 방치하는경우
이경우에도 동물학대죄로 고소가가능한사안인지답변부탁드리며,
추가로 이러한 방치행위로 반려견 사망에이르렸을경우에,
증거불충분,무죄,무혐의 라도 무고죄에 해당 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고죄를피하려면 어떻게 진술을하면 유리할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