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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15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말그대로제목이 내용입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을시

형사로 동물학대죄 고소가능성.

민사로 손해배상의 가능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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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한 동물을 진료하지않은 것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진료거부로 동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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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한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불과해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과태료처분과는 별개로 진료거부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동물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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