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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매미148
붉은매미14823.09.08

반전세 계약 만기일자에 새임차인 안들어올 시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요. 만기날짜가 10월중순이라 8월초에 부동산에게 먼저 계약종료 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이후 따로 얘기가 없길래, 집주인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거부하고 문자로 얘기하라해서

나가는거 다시 말했구요, 부동산에게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새임차인 안 구해져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니까 문자를 일고 답장을 안해서 현재 부동산하고 얘기중인데요.

부동산은 자꾸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되어야 제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려고 했지만, 점점 계약종료일은 다가오는데 집보러 오는사람은 없고, 저도 이사갈 집도 구해야되고

추가대출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만기 한달전에는 새로운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부동산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새임차인이 계약하게 되면 사실상 저는 계약 종료후에 바로 나가라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또 지금 반전세로 살기에 월세값도 한두푼이 아니라 꽤 됩니다... 계약만기 후 지금 집에서 계속 생활해야되면 월세는 계속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는데 월세도 계속 내고 있어야 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엔... 만약 만기일날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약금만 날아가는 상황이라 또 애매하구요 ㅠㅠ

지금 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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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임차인이 안들어와서 보증금을 만기일에 못 빼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임대인의 입장만 고려한 처사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하지만 웃긴것이 우리나라 임대인, 임차인, 심지어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공인중개사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새로운 임차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이 본인은 손해 안보고 일을 해결하려하기 때문이죠.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나가야 하니 주택담보를대출을 받던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받던 전세반환금대출을 받던 돈을 반환하고 이자를 내시던 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진행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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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론 현재상황을 볼때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받아내시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어렵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계속거주하시다가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이사갈집 구해서 이사날짜 조율하셔야 합니다. 법이 참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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