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완료된 월세집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은 만료된 상태이고 부동산측에 한달전쯤에 방을 비운다 얘기했었는데 집주인분한테 얘기 해준다 했다가 기다렸어요 만료일에 집주인분한테 보증금 달라 했다가 얘기들은게 없고 계속 사는줄 알았다 하는데 부동산 측에 얘기하니까 저한테 집주인분한테 얘기 안하셨어요? 이렇게 나오고 집주인분이랑 연락해보고 알려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계약 조항에 30일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방을 비운다는 얘기를 안하면 자동 연장이라 되어있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묵시적갱신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아무런 통지가 되지 않았고 임대인도 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절통지를 임대인한테 안 하여 계약이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너무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로 해지는 어렵고, 현시점에 문자나 내용 증명 등 명확하게 계약의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히고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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