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합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하나의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