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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07
쿨한가오리20724.03.09

사측 답변서에 첨가된 증거의 효력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답변서에 노동위원회의 빨간색으로 된 '사증' 도장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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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증 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증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했다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사증 도장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에 '사증' 도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에 사증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다해서 증거로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답변서에 노동위원회의 빨간색으로 된 '사증' 도장이 없어도 증거능력이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증 도장은 사측에서 찍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