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또는 중노위에 사측이 거짓'진술'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허위증거는 처벌받아도 진술만 허위로 하는건 처벌안받는다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해서요.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