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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
19.09.26

연차정산 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쓰고 남은 연차는 어느시점에 정산해주는지요?매년초?입사후 1년째되는 달?그리고 1개의 연차금액은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서 주나요?사회초년생이라 생각하시고 궁금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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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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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거나, 그 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달이나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퇴직시점에는 모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