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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비버93
신랄한비버9321.09.28

연도 및 입사일기준 연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도기준 및 입사일 기준 연차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2. 연초에 연차금을 지급을 받은때 연차 수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3. 산정되는 서식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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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준은 매년 동일한 날짜에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1.1을 많이 사용합니다.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각각의 입사일에 맞춥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하고 발생하는 11개는 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동일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21.7.1

    회계연도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 22.6.1)까지 최대 11개 발생.

    22.1.1 : 15개*(6/12) 발생

    23.1.1 : 15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25.1.1 : 16개 발생

    입사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 22.6.1)까지 최대 11개 발생.

    22.7.1 : 15개 발생

    23.7.1 : 15개 발생

    24.7.1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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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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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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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도기준 및 입사일 기준 연차는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회계연도(1.1 / 3.1 등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인원이 많은 경우 유용합니다.)

    입사일(말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산정합니다.)

    2. 연초에 연차금을 지급을 받은때 연차 수량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중도입사자가 연초에 지급받은 경우 비례해서 지급하거나, 15일 선부여한뒤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단위 (1개월개근시 1개)는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합니다.

    3. 산정되는 서식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비즈폼 예스폼 등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면 노무자문을 받아보시길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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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입사일 기준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가 발생하여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년되

    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 이 외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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