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차휴가 발생갯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을 다니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여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의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