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장하게 되고, 중대한 결정인 만큼 그러한 결정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