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IRP관련해서 여쭙니다.
작년에 연금저축에 600과 IRP에 300을 넣었는데
연말정산 들어가보니 연금저축만 600만원만 적용이 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연말 정산때 IRP는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연금저축에 600을 넣었지만
세액공제 계산을 했더니 600만원 중에서 215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다음 연말정산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100% 환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