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이익이 났는데 해외주식입니다. 이걸 납부안하자니 추적당할것 같고 미리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고 이익이 700만원정도 났고 미국 주식입니다. 회사에서 받을때 실제 돈이들어온게 아니라 세금요청은 받았는데 내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양도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올해 판매한 소득이라면 내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세액이 산출되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양도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때문에 무신고 시 걸릴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