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상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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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채무변제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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