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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상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부모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자식이 대신 상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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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채무변제금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대출금을 자녀가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