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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9.06

공유지분 1주택 계산시 주택 수 포함 여부

1) 현재 공유지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에 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2) 1주택으로 보는거라면 저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못받는건가요?

3) 1주택자에게 해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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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3. 세법과 무관합니다. 관련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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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공동소유 중인 주택도, 비록 주택의 일부만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지만 세법 상으로는 그 지분도 완전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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