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공유지분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1주택에 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으로 보는건가요?
2) 1주택으로 보는거라면 저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못받는건가요?
3) 1주택자에게 해주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서는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3. 세법과 무관합니다. 관련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공동소유 중인 주택도, 비록 주택의 일부만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지만 세법 상으로는 그 지분도 완전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