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집에 내가 0.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택의 적용 기준이 지분 최소 몇프로 이상부터 1주택이다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나 취득로 아한 취득이나 매매로 인한 취득이나 신축주택의 원시취득이나, 지분크기에 관계없이 지분에 의한 공동명의로 취득이나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지분이 1%라 하더라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여부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주택수로 산정됩니다. 지분이 적은 경우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증여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산정은 어떠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보며, 상속으로 지분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