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23.02.27

집에 지분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예를 들어 어떤 집에 내가 0.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무조건 1주택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택의 적용 기준이 지분 최소 몇프로 이상부터 1주택이다 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나 취득로 아한 취득이나 매매로 인한 취득이나 신축주택의 원시취득이나, 지분크기에 관계없이 지분에 의한 공동명의로 취득이나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지분이 1%라 하더라도 소유했다면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유여부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보유주택수로 산정됩니다. 지분이 적은 경우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증여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산정은 어떠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보며, 상속으로 지분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