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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파랑새261
뛰어난파랑새26121.06.27

부모님돈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동산 구입때문에 부모님에게 1.3억 차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는 이미 받았고, 15년부터 현재까지 살고있는 2억원 전세(누나랑 공동명의)도 부모님이 내주신 금액입니다.

현재 차용한 1.3억은 연 이자 1천만원이 안되어 무이자로 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공동명의의 전세 2억도 부모님께 차용한게 된다면 3.3억원을 빌린게 되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1) 2억 전세가 누나랑 공동명의인데 누나1억, 저1억을 차용했다고 가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총 2.3억을 차용한것이되어 연 1000만원 이자 기준 2.17억을 초과한 0.13억만큼만의 4.6%만큼만 이자를 지급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가요?

2)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납부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꼭 해야하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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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 전세가 누나랑 공동명의인데 누나1억, 저1억을 차용했다고 가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총 2.3억을 차용한것이되어 연 1000만원 이자 기준 2.17억을 초과한 0.13억만큼만의 4.6%만큼만 이자를 지급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가요?

    : 전세금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상 차입금이 2억원에 미달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2)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납부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꼭 해야하는건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 이자소득세 부분은 질문자님의 경우 크게 중요해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2.3억원이라면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금액의 27.5%(지방세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징수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 내역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사인 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7.5%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질의자님)이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해당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