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크랩 매각할 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종 사업자여야 하나요??
법인끼리 철스크랩을 매각, 매입할 때 양 사업자가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바로는 꼭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여야하는건 아니지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고철을 매입하는 업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고, 고철 도서매업 사업자가 아니여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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