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겸업사업자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겸업사업자로 공통매입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이 발생합니다.

비품을 구입하였는데 공통매입에 해당합니다.

불공제일 경우 고정자산 등록 시 부가세도 공급가액과 합하여 신규취득금액에 기재하는데, 공통 매입일 경우 신규취득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기재해도 무방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