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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겸업사업자의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겸업사업자로 공통매입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이 발생합니다.

비품을 구입하였는데 공통매입에 해당합니다.

불공제일 경우 고정자산 등록 시 부가세도 공급가액과 합하여 신규취득금액에 기재하는데, 공통 매입일 경우 신규취득금액을 어떤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기재해도 무방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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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 취득에 관한 공통 매입세액을 공제와 불공제분으로 안분하여 불공제된 금액만 신규 취득금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자산의 취득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이므로 당기 비용처리는 어려우나,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으로 비용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면세 겸용 재화를 매입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당기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불공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